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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는 면허 양수 자격 기준 완화로 진입 장벽이 낮아져 초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세컨드 직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진입 시기를 잘 잡기위해선 실시간 시세 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원주의 개인택시 시세, 면허 가격, 양도 및 양수 매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한 시세 외에도 수익성이나 매매 비용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2025 개인택시 수익성, 월수입과 투자 회수 기간은?

     

    👉 2025 개인택시 매매 비용, 번호판 가격 외 숨겨진 추가 비용은?

     

     

     

     

    1. 원주 개인택시시세 면허 실시간 가격

     

     

    원주 지역의 개인택시 시세와 면허 가격을 정리해보면, 2024년 4월 기준으로 원주시 개인택시 면허 매매 가격은 1억 5천만원으로 확인됩니다.

     

    이 가격은 작년 8월부터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에는 1억 7천만원이었고, 2023년 4월에는 1억 30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약 2000만원 상승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거래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구입 외에도 택시용 승용차 구입 비용이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므로, 개인택시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총 비용은 대략 1억 7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정보를 참고하되,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현지 시장 상황과 개인의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의 가격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은 공식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늘 실시간 시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일 업데이트되는 실시간 시세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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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주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조건

    원주 개인택시의 양수 양도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양도 자격 조건

     

    원주 지역에서 개인택시 양도를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

     

    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가 가능하며, 단 예외적으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양도가 허용됩니다.

     

    양도 후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지 1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양도인은 운전면허 취소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매매전 원주시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양수 자격 조건

     

    원주 지역에서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양수인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주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 운전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일반인은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하고, 영업용 차량 운전자는 36개월 이상의 무사고 경력이 요구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개인택시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 후 관할 시청에 운송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양수 후 5년 이내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3. 양도인과 양수인의 필요서류

     

    양도인과 양수인의 필요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양도인 구비서류 양수인 구비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

    ●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2통

    개인택시 사진표

    인감도장 지참

    ● 이주확인서(해외 이민시)

    ● 진단서(장기잘병 양도시)

    ※ 차량포함 양도시(매도용 인감증명1통)

    ※ 차량미포함 양도시(대폐차필증)

    ●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 양도양수인가 계약서(관인계약서)

    ● 운전경력증명서(근무화사 발급)
    -법인인감증명서,급여지급대장,증명발급대장등

    ● 무사고증명서(면허장,경찰서 발행)

    ●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 건강진단서 1통

    ● 인감증명서(양도인,양수인)

    ● 기본증명서(주민센터)

    ●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 교통안전교육 이수증(4박5일)

    ● 사진2매

    ● 인감도장 지참


     

    ※ 운전경력사항(사업용, 자가용, 화물차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교통행정과 개인택시담당

     

     

    3.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개인택시 양수 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20년 4월 3일)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실시됩니다.

     

    일정 기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무사고 기간 대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아래의 개인택시 양수 교육 알아보기를 통해 교육 일정, 장소, 비용,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알아보기👈

     

     

     

    4. 초보 개인택시한달 수입은 얼마?

     

    개인택시의 월 수입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보 개인택시 기사님의 실제 수익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아래의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보 개인택시한달 수입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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