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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되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고지 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반려동물 수가 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항목에 대하여 반려동물 보호자가 사전에 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감 있게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선 시행되고 있습니다.
1. 2025 적용되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고지 항목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고지 적용되는 8종의 진료항목이 있습니다.
반려 동물 양육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동물 진료 비용은 주로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그리고 투약 조제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혈액 검사 비용 항목에는 기본 검사와 종합 검사를 포함한 혈액 화학 검사비, 검사 판독료, 전해질 검사비와 그 판독료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영상 검사 비용 또한 기존의 선 검사 외에 초음파 검사비,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비, 자기공명 영상 검사비 및 그 판독료가 포함되어 추가될 예정입니다.
2. 동물병원 진료비 명시 및 규정
1. 초음파 검사는 복부 기본 검사로 진행되며, 컴퓨터 단층 촬영과 자기공명 영상 검사는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2. 마취 전 검사 비용은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투약 제조 비용은 심장 사상충 예방과 관련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일회 투약 및 조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물병원을 방문할 경우, 구두로 진료비를 문의하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방법을 요청하여 전체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동물병원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금 혜택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진료비 고지 제도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어 동물병원은 진료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는 반려동물 주인들이 사전에 비용을 파악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3.1. 진료비 투명화 법안 시행
동물병원에서는 강아지의 상태와 촬영 부위에 따라 진료비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은 비용에 대해 많은 불안감을 느꼈으며, 동물병원 역시 각 동물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일관된 진료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어 진료비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 12개 항목을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중대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상 비용을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3.2. 진료비 고지 제도의 변화
이 제도는 2023년에 2인 이상의 수의사가 있는 동물병원에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인 이상의 동물병원으로 확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5일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12종 진료 항목에 8종을 추가하여 총 20종의 진료비를 고지할 예정이다.
동물병원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며, 진료비 제도는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