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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적용되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고지 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반려동물 수가 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항목에 대하여 반려동물 보호자가 사전에 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감 있게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선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 적용되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고지 항목안내

     

     

     

    1. 2025 적용되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고지 항목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고지 적용되는 8종의 진료항목이 있습니다.

     

    반려 동물 양육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동물 진료 비용은 주로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그리고 투약 조제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혈액 검사 비용 항목에는 기본 검사와 종합 검사를 포함한 혈액 화학 검사비, 검사 판독료, 전해질 검사비와 그 판독료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영상 검사 비용 또한 기존의 선 검사 외에 초음파 검사비,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비, 자기공명 영상 검사비 및 그 판독료가 포함되어 추가될 예정입니다.

     

     

    2. 동물병원 진료비 명시 및 규정

     

     

    1. 초음파 검사는 복부 기본 검사로 진행되며, 컴퓨터 단층 촬영과 자기공명 영상 검사는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2. 마취 전 검사 비용은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투약 제조 비용은 심장 사상충 예방과 관련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일회 투약 및 조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물병원을 방문할 경우, 구두로 진료비를 문의하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방법을 요청하여 전체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동물병원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금 혜택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진료비 고지 제도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어 동물병원은 진료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는 반려동물 주인들이 사전에 비용을 파악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3.1. 진료비 투명화 법안 시행

     

    동물병원에서는 강아지의 상태와 촬영 부위에 따라 진료비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은 비용에 대해 많은 불안감을 느꼈으며, 동물병원 역시 각 동물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일관된 진료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어 진료비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 12개 항목을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중대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상 비용을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3.2. 진료비 고지 제도의 변화

     

    이 제도는 2023년에 2인 이상의 수의사가 있는 동물병원에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인 이상의 동물병원으로 확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5일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12종 진료 항목에 8종을 추가하여 총 20종의 진료비를 고지할 예정이다.

     

    동물병원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며, 진료비 제도는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