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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받는법 알아보고 계시죠. 오늘은 등급받는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등급받고나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서 일상생활지원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가족중에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꼭 등급받으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장기요양등급 받는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과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하는 분이나 가족이 신청서(온라인 제출 가능)를 제출하면

     

    접수받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서로 일정을 잡은후 방문조사를 하게되고

     

    이후 등급판정판정심의를 하게됩니다.

     

     

    신청서제출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판정심의

     

     

    2. 신청자격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본인 및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은,
     

     1.노인장기요양등급은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65세 되기 30일전 부터 신청가능)

     

     

    2.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을 가진분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노인성 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게 되면 신청가능.

     

     

    3. 요양 등급 신청 방법

     

     

    요양 등급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족중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인근의 재가센터와 상담을 해 보시고 도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가센터에서도 많은 분들을 케어하시기 때문에 대상자의 상태를 보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시고 요양등급을 받기위한 안내를 잘 해주시니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 등급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직접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하거나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장기요양등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2) 방문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온라인 , 우편, 직접방문제출) 며칠내 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방문가능한 일정과 장소를  서로 협의한 후,

     

    방문하기로 한 날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이 방문하여 아래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대상자의 불편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신체기능(12항목)

     

    - 옷 벗고 입기,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가능(7항목)11항목

     

    - 단기 기억장애, 장소 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지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 전달 장애

     

     

    행동변화(14항목)

     

    - 망상, 환각.환청, 슬픈상태.울기도 함, 불규칙수면.주야 혼돈,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안절부절 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 불결행위

     

     

    간호처치(9항목)

     

    - 기관지 정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 경관영양, 욕창간호,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재활(10항목)

     

    운동장애(4항목)

    -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관절제한(6항목)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게되면 요양보호사의 방문재가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급판정 기준

     
     

    방문조사가 끝난후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하게 됩니다. 

     

    단, 의사소견서 발급의뢰를 요청받았다면 지정된 기일내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의사소견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위한 어르신이 다니시던 병원에서 이 소견서를 작성해주는 곳이 많으니 알아보시고 의사소견서 양식에 준해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노인성 질환을 많이 다루는 병원의 경우, 담당 주치의가 의사소견서 양식을 pc에 가지고 있으며, 바로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 하기도 합니다)

     

     

     

     

    -요양필요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심의가 완료되면 즉시 통보를 받게되는데 통보받은날로부터 바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의 유효기간, 받을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 한도액등이 기재된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발송합니다

     

    등급에 따라 재가서비스(신청인의 집을 방문해서 서비스해주는것),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서비스 제공.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이용 결과 통보까지는 모든것이 길어도 한달내에 마무리 지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