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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는 면허 양수자격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아져 세컨 직업으로 인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을 위한 타이밍을 잡기위해선 실시간시세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울산 개인택시시세 면허가격 및 월수입과 양도양수 매매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한 시세 외에도 수익성이나 매매 비용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2025 개인택시 수익성, 월수입과 투자 회수 기간은?

     

     

    1. 울산 개인택시시세 실시간 면허가격

    1. 울산 지역 실시간 시세 확인

     

    개인택시를 운영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개인택시시세와 면허가격은 늘 실시간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내하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서, 택시 산업전반의 동향을 파악하고, 개인의 재정에 맞게 정확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울산 지역의 개인택시 면허 시세 및 가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울산의 개인택시 면허 매매 가격은 9천 7백만원이며, 이 가격은 2023년 6월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간 울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4월에도 동일한 9,700만원의 가격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울산 개인택시 시장은 가격이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울산시는 택시 운수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울산 개인택시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시세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세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에서 매일 올라오는 실시간 시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전국 타 지역 실시간 시세 확인

     

     

    개인택시의 시세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화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석 이후와 동절기에 접어들면 시세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절기가 다가올수록 시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택시 시세와 개인택시면허 가격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개인택시 시세는 개인택시면허의 거래 가격을 의미하고, 이는 택시 면허증을 사업자로 양도하는 가격을 나타냅니다.

     

    최근 개인택시 매매가를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서는 억대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국 각 지역의 현재 실시간 시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택시의 경제적 기회 모색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기에 ,고령화시대에 세컨직업으로 각광받는 개인택시에 대한 장점을 꼽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개인택시운전자의 근무 시간과 노력에 따라 수입은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에는 많은 고객층들이 핸드폰으로 택시를 부르는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감에 따라 콜을 잡아 더욱 수익을 늘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은퇴 후 직업

    초고령화 시대에 개인택시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정년 후의 세컨직업으로 알아보시는 분들과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은 관심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3. 규제완화

    정부가 개인택시에 대한 면허 양수 자격기준에 대한 규제를 2021년 완화하면서 진입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도전의 기회의 장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말 강제 휴무제 해제가 되면서 종사하는 운전자분들의 근무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개인택시의 운영에 대한 매력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4. 미래 투자가치 상승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왔기에, 이를 투자 수단으로 보는 분들은 현재 자본으로 면허를 구입 후 운행하며 수입을 창출하다가 이 후 면허가격이 상승한 시점에 되팔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서울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조건

     

    택시 면허증을 양도 양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래의 양도 양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 양도인 자격조건

    양도 자격 조건 사항
    1. 면허보유 기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2. 연령 조건
    61세 이상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 가능.

    3. 건강상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양도 가능.

    4. 해외 이주
    해외 이민을 가는 경우에 양도 가능.

     

     

    2. 양수인 자격조건

    1. 운전 경력 조건

    운전 경력 조건 사항
    1.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
    사업용 차량(택시, 용달, 버스 등)을 3년이내 30개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있어야 함.
    2.일반 운전 경력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후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있어야 함.

    3.영업용 택시 운전경력
    최근2년 이내 1년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2. 거주 조건

    거주 조건 사항
    거주 조건
    주민등록상 울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3. 기타 조건

    기타 조건 사항
    적성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 합격.

    무사고 증명
    경찰청에서 인증하는 무사고 운전 경력 필요.

    도로교통법 위반
    과거 3년간 벌점 180점 이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과거 3년간 과태료 처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3. 양도인 양수인 필요서류

     

    양도인과 양수인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인 구비서류 양수인 구비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

    ●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2통

    개인택시 사진표

    인감도장 지참

    ● 이주확인서(해외 이민시)

    ● 진단서(장기잘병 양도시)

    ※ 차량포함 양도시(매도용 인감증명1통)

    ※ 차량미포함 양도시(대폐차필증)

    ●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 양도양수인가 계약서(관인계약서)

    ● 운전경력증명서(근무화사 발급)
    -법인인감증명서,급여지급대장,증명발급대장등

    ● 무사고증명서(면허장,경찰서 발행)

    ●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 건강진단서 1통

    ● 인감증명서(양도인,양수인)

    ● 기본증명서(주민센터)

    ●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 교통안전교육 이수증(4박5일)

    ● 사진2매

    ● 인감도장 지참


     

    ※ 운전경력사항(사업용, 자가용, 화물차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교통행정과 개인택시담당

     

     

    4. 개인택시 면허증발급

    1. 운전면허 소지 & 운전경력 

     

     

    개인택시운전을 하디 위하여 제일 먼저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제1종, 제2종 보통운전면허)

     

     

     

     

     

     

     

     

    20세 이상이면 택시운전이 할 수 있고,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 또는 의무경찰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속 기관 장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2. 운전 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운전정밀적성검사 기준은 아래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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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국지도등에 관한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택시운전 원서접수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택시운전 원서접수 바로가기👈

     

     

    4.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결격사유 대상

     

     

    택시운전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 대상입니다.

     

    결격사유 내용

     

     

     

    5.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높은 지역 매수방법

     

    개인택시 면허를 구매하려면 최소 5년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하며, 이는 법인 택시 운전 경험이 없어도 일반 자가용 운전 경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면허 이전 조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20년 4월 3일)에 따라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이 완화되면서 필요해졌습니다.

     

    일정 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보유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인 무사고 기간 대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아래의 개인택시 양수교육 안내를 통해 교육 일정, 장소, 비용, 교육 과정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알아보기👈

     

     

    7. 75세 이상 양수제한

     

    울산시의 택시 면허 양수 기준에 나이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서울시에서 이제 시행에 들어간 만큼, 고령자에 대한 세심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이 후 점점서울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양수제한]

     

    서울시는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앞으로 면허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미 75세를 넘긴 개인택시 기사자분들은 기존 상황을 유지해야 하지만, 신규 운전자는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가 밝힌 바로는 “일반 운전자의 고령화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나 택시 운전사의 고령화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유한 택시회사가 기사를 고용해 운전하게 되므로,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주로 촉탁직으로 단기간 고용되는 경향이 있어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 면허및 양도관련 질문&답변 보기

     

     

    8. 개인택시운전자의  월 수입은?

     

    개인택시운전자의  월 수입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보 개인택시기사님의 리얼한 월 수익 공개가 있으니 아래 관련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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