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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알아보시고 계신가요? 여권 분실, 훼손, 유효기간이 만료 때문에 여권 재발급 받기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더 빠르고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1분만에 신청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온라인 신청방법,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1. 여권재발급 준비물
● 여권용 사진파일 (413 x 531 픽셀 권장)(6개월내 촬영한 사진)
※ 가로395~431 픽셀, 세로507~550 픽셀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가능
● 여권발급신청서 (예시 참조)
2. 여권재발급 온라인신청
아래의 경우 온라인 재발급 신청에 해당합니다.
● 여권재발급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되기 전에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 여권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번호 변겨으 로머자성명 변경, 여권사진변경)
● 여권분실 및 훼손
● 행정기간 착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정도,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이틀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산8일(국내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수있습니다.
2.1.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자
기존에 여권을 1회 이상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아래의 온라인 불가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2.2. 온라인 신청불가 대상자 (방문 신청만 가능)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여권 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방문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 확인)
●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여권, 관용여권, 긴급여권 신청자
●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 개명하거나 주민등록정보를 정정한 사람(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시 신청가능))
● 행정적 제재를 받고 있거나 상습 분실자
● 최근 5년 이내에 여권분실신고를 하였고, 이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2.3. 병역 의무자 온라인 신청시 유의 사항
● 병역 의무자에게는 특별한 예방 조치가 적용됩니다.
● 병역미필자인 경우 유효기간 5년의 여권만 온라인으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대행 기관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ex)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병역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2.4. 재외국민 신청방법
재외국민은 아래 재외동포365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여권재발급 비용(수수료)
여권재발급에 관한 수수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 되어있습니다.(수수료 확인)
4.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순서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 유효여권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4. 분실 신청을 클릭합니다.
5. 본인이 원하는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6. 여권 사진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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