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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실직의 상황에서 경제적인 상황을 도움받기 위해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먼저는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 몇달동안 받으며, 받을 금액은 얼마가 될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받을수 있는 예상금액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운 상황속에서 실업급여의 혜택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내 꼭 신청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내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1.1. 실업급여 자격조건
1. 실직일 이전 18개월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6개월아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최소 180일이 충족되어야 함)
2.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함.
3.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함.
4. 실직 사유가 스스로 그만둔것이 아니어야 함.
(예외 사항있음)
5. 임신,출산,육아로 휴직신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함 (비자발적 퇴사)
6. 임금체불(비자발적 퇴사)
1.2. 실업급여 자격 제한조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아래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헌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위하여 이직한 경우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청신청일이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함
● 최종 이직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총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함
또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면 빠른 시일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늦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내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나 될까?
아래에서 내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게산을 해볼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예상수령액 확인하기'를 통해 받을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2024년 기준 1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선은 66,000원 입니다. 퇴사전 월급 3개월분을 평균으로 나눠 1일 금액을 산출할때, 1일 금액이 10만원으로 나온다 하여도 최대상한선인 66,000원만 1일 구직급여로 책정 됩니다.
하한금액은 매년 최저시급의 80%를 하루시간으로 곱해서 산정하게됩니다.
2024년 퇴직시 최저시급이 9,860원 이고, 80%는 7,888원이 되니 이 금액에 하루 8시간 근무기준을 적용하면 1일 63,104원이 하루 구직급여의 하한선이 됩니다.
그러니 나의 직전 월급 평균치를 계산한 금액으로 1일 금액이 5만원이었다 할지라도, 최저 하한선인 63,104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줍니다.
처음 싱럽인정을 받게 되면 평균28일을 주기로 구직활동을 한 증빙자료 제출과 더불어 실업신고를 해야 하고, 구직활동 내역을 인정받으면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아래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계산하기'를 통해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나 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시 준비서류
(준비서류 기본)
● 이직확인서: 이서류에는 퇴직사유, 퇴직일, 퇴직금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구직확인 등록서:워크넷에서 실업신고를 증명하기위한 서류로 구직활동 사실을 확인할수 있음
● 통장 : 구직급여를 입급받을 계좌 사본
● 기타 : 추가 필요서류는 요청시 보완
4. 온라인 신청방법
위에서 설명한 실업급여 제외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속한다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상실신고'와 '이작확안서'에 처리입니다. 이 두건이 회사에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처리여부를 회사에 확인하시고 아직 처리전이라면 빠른 처리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2024.6월기준 '고용24'로 통합운영)
3. 온라인 신청순서
'고용24홈페이지' 회원가입 >> 실업급여 선택>>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듣기 또는 첫 화면 실업급여 >> 수급자신청자온라인교육
4. 위의 과정을 마무리지은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후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5. 고용센터 방문 신청방법
퇴직한 사업장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면서실업신고 함 >> 실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워크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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