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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유족분들이 신청하시는 신청방법에 대해 얄려드리겠습니다. 유족의 순위와 범위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며, 근무일수가 252일 미만과 252일 이상일때에도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니 아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유족 신청방법

     

     

    1. 유족의 순위와 범위

    아래에서 유족의 순위와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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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적립일수 252일 미만 사망자,252일 이상인 '20.5.27 이후 사망자

     

     

     

     

    1.2.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5.26 이전 사망자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만 청구 가능.

     

     

    1.3. 추가서류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유족 또는 동순위의 사람이 청구권을 상실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권 부적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선순위 유족동의서 또는 동순위가족 동의서(동의서 양식 보기)

     

    ※ 선순위유족동의서는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이 청구하려는 유족보다 선순위유족인 경우 활용, 동순위 유족 동의서는 유족순위 및 범위가 동일한 유족 중 1인이 포기하는 경우 활용

     

     

    2.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의 신분증 사본

     

     

    1.4.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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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