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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를 사고,팔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하고 불안하셨나요? 계약 실수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서류부터 신고 순서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양도양수는 ‘허가제’입니다
개인택시면허는 단순히 개인 간의 사고파는 매매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양도·양수 절차"가 포함된 공식적 등록 거래입니다.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조건, 제출기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인택시 양도양수 절차 흐름도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 양수·양도인 간 계약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공증 (일부 지자체 필수)
- 지자체 택시담당 부서에 이전신청
- 지자체의 면허심사 및 통보
- 양수인 명의로 면허 갱신 등록
지자체마다 제출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서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양도자와 양수자 각각의 준비사항
▶ 양도자 준비사항
- 개인택시면허 등록증
- 차량 등록증 및 성능점검기록부
- 세금 완납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자 준비사항
- 운전경력증명서 (5년 이상 무사고 권장)
- 범죄경력조회서 및 신체검사서
- 자격증 사본(개인택시 자격증)
※ 일부 지역은 별도 적성검사, 교육이수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는 단순한 매매계약이 아닌, 이후 허가 절차에서 효력을 갖는 공식문서입니다.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 매매대금, 지급시기, 위약금 조건
- 차량 상태 및 인수시점
- 허가 불발 시 책임조항
※ 공증은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허가 심사 후 최종 등록까지
지자체의 심사 후 면허 이전이 승인되면, 양수인 명의로 개인택시 면허가 정식 등록되며 차량 등록까지 완료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도 신규 발급해야 하며, 보험 이전도 동시 진행됩니다.
6. 중개업체 이용 시 주의할 점
중개 수수료는 매매가의 일정 비율로 발생하며, 등록된 합법 업체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서류 제출 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모든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최종 제출은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